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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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건설교통부 제 2006-268호(2006. 7. 24)
지정번호 제 2006-3호
지정분야 철도신호분야 (설계, 시공, 감리)
근거 철도안전법 제69조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건설교통부 제 2007-274호(2007. 7. 6)
지정분야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근거 철도안전법 제77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업무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자격부여, 관련자료의 유지관리등에 관한 업무

철도시설공사 완료후 사용전에 실시하는 철도신호 점검

철도시설공사하자만료시 실시하는 철도신호 점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철도신호 정밀안전점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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