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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제 2006-268호(2006.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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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제 2006-3호 |
지정분야 | 철도신호분야 (설계, 시공, 감리) |
근거 | 철도안전법 제69조 |
건설교통부 | 제 2007-274호(200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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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야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근거 | 철도안전법 제77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자격부여, 관련자료의 유지관리등에 관한 업무
철도시설공사 완료후 사용전에 실시하는 철도신호 점검
철도시설공사하자만료시 실시하는 철도신호 점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철도신호 정밀안전점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교육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