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Home / 협회소개 /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이하“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① 본 회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B동 711호 (소하동, 에이스광명타워)에 둔다.
② 본 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 및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철도신호기술에 관한 교육과 연구개발․보급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신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철도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및 위탁 받은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63조에 의거)
가.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초급교육 시행과 자격부여(철도신호분야)
나. 철도안전전문 인력에 대한 자료 유지․관리(철도신호분야)

2. 국토교통부법령(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에 의한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철도시설공사 완료 후 사용 전에 실시하는 점검.
나. 철도시설공사 하자 만료 시 실시하는 점검.
다.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사전점검.

3. 철도신호설비 표준품셈관리에 관한 사항.

4. 철도신호시설의 설계, 감리, 용역에 관한 사항.

5. RAMS 활동과 인증에 관한 사항.

6. 해외철도신호기술도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철도신호기술에 관한 세미나, 학술발표회 개최.

8. 철도신호기술에 관한 회지발행과 기술 보급을 위한 각종 도서의 발행.

9. 본 회 회원의 관리와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신호시설용품의 원가조사에 관한 사항.

11.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 정보교류 및 지식습득에 관한 사항.

12. 사옥 및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13. 기타 신호기술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기업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신호분야에서 퇴직한 신호기술자 또는 철도신호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공공기관의 철도신호에 재직중인자로 한다.

3. 기업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기업으로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철도신호 및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5. 특별회원은 위 1, 2, 3호 및 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본회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하고 회장의 가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본 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원의 품위를 보전할 의무.

③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회원은 특별한 경우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징계)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제명으로 구분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2. 기타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 본 회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하게 한 사실이 인증되는 경우.
3. 본 회 회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명사유 및 자격상실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당해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제증명 발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탈퇴하였을 경우.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관리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정지 및 회복)

1. 회원으로써 회비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납부한 시점부터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3. 제명된 회원이 복권을 요청하면 신규회원 가입으로 처리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 1명
② 감사 : 2명 이내
③ 이사 : 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등기이사는 5명 이내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하며, 선출방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를 선임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자산 상황과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 임원(회장, 상임이사)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16조 (조직)

① 협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고, 협회 내에 사무국과 안전교육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부와 회원관리부를, 안전교육국에는 안전기술실과 교무부를 두고, 안전기술실에는 안전기술부를 둔다.

③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복무와 관리 등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자문위원)

① 회장은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하고 중요업무 자문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전문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 기업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0인 이상 문서로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에 의해 참석,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청산, 해산결의 및 기본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의 선임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로 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임
2. 회장이 선임한 이사의 추인

⑥ 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⑦ 대의원 선출방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1월에 소집 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직이사 3분의 1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할 때.

③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할 때 개회일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밀을 요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의안일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전문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

⑤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로 할 수 있다.
3.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에 의해 참석,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전문기술위원회)

① 전문기술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위원의 선임은 산, 학, 연, 주요기관의 전문인사로 하며 과제별로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신호설비 표준품셈관리에 관한 사항
2. Seminar,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3. RAMS 활동과 인증에 관한 사항
4. 기술안전, 표준화,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신호시설용품의 원가조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전문기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 회계년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 (자산의 구성)

① 본 회의 자산은, 회비, 특별사업수입, 찬조금, 기타수입으로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년회비로 구분하며 부과방법 및 액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자산의 사용 제한)

① 본 회의 자산은 본 회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저당권 기타 물건을 위해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 서류)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와 동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 정기총회 개최일의 20일전 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지에 관한 결산 보고서
3. 재산목록

②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제27조 (정관의 개정 및 해산)

①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산은 총회를 열어 과반수의 출석 회원으로 하고, 출석 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 (동우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동우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규정)

① 이 정관 개정 이전에 발생된 제반사항은 개정된 정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32조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 관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시행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99년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02년 6월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0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3년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6년 총회까지로 하며, 대의원의 임기도 2006년도 총회까지로 한다.
4. 이 정관은 2004년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09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14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4년11월14일부터 시행한다.

2. 당연직이사는 2014년11월14일부터 이사에서 제외된다.

부 칙(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조직 및 의결사항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2.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조직 및 의결사항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