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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수수료 승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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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5,272회 작성일 20-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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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조의7제2항 관련)

*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수수료 승인 알림 : 첨부파일 참조


■ 정기교육 내용

 1. 정기교육의 주기: 3년

 2. 정기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토, 일 제외)

 3.  교육내영

 - 직무전문교육 : 강의 및 토론  (7시간)

 - 철도안전관련법령 : 강의 및 토론  (5시간)
 
 - 실무실습 : 현장실습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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