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수수료 승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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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4,326회 작성일 20-07-09 09:40본문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조의7제2항 관련)
*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수수료 승인 알림 : 첨부파일 참조
■ 정기교육 내용
1. 정기교육의 주기: 3년
2. 정기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토, 일 제외)
3. 교육내영
- 직무전문교육 : 강의 및 토론 (7시간)
- 철도안전관련법령 : 강의 및 토론 (5시간)
- 실무실습 : 현장실습 (3시간)
*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수수료 승인 알림 : 첨부파일 참조
■ 정기교육 내용
1. 정기교육의 주기: 3년
2. 정기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토, 일 제외)
3. 교육내영
- 직무전문교육 : 강의 및 토론 (7시간)
- 철도안전관련법령 : 강의 및 토론 (5시간)
- 실무실습 : 현장실습 (3시간)
첨부파일
- 철도안전_전문인력_정기교육수수료_승인_알림.hwp (29.0K) 87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9 0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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