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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적격심사 해당공종 경력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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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댓글 0건 조회 4,995회 작성일 10-10-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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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별표3]에 사항중


고급이상으로 3년 이상의 시공업무 경력(전차선, 신호공사는 1년)이란 !!!
=>해당공종(공고시 공종)이 전기일 경우에는 전기분야 경력 3년 이상 고급기술자만 해당
=>해당공종(공고시 공종)이 신호일 경우 철도신호분야(선로전환기가 포함된 연동장치공사)
경력 1년 이상 고급기술자만 해당
=>해당공종(공고시 공종)이 전차선일 경우 전차선 경력1년 이상 고급기술자만 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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