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관리운영규칙 오타 수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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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관리 댓글 0건 조회 4,552회 작성일 10-07-21 09:08본문
1. 철도안전전문기관 관리운영규칙(2007.12.27)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전문기관 관리운영규칙중 오타로 인하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코저 합니다.
----------------- 아 래 -------------------
현 안
제2장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시행절차 제6조
(경력기간 산정기준) 2항 3호
3.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교육관련법ㆍ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ㆍ고용보험법ㆍ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철도기술관련 교수ㆍ교사의 교육 업무
수 정 안
제2장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시행절차 제6조
(경력기간 산정기준) 2항 3호
3.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교육관련법ㆍ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ㆍ고용보험법ㆍ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도신호기술관련 교수ㆍ교사의 교육 업무
2. 철도안전전문기관 관리운영규칙중 오타로 인하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코저 합니다.
----------------- 아 래 -------------------
현 안
제2장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시행절차 제6조
(경력기간 산정기준) 2항 3호
3.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교육관련법ㆍ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ㆍ고용보험법ㆍ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철도기술관련 교수ㆍ교사의 교육 업무
수 정 안
제2장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시행절차 제6조
(경력기간 산정기준) 2항 3호
3.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교육관련법ㆍ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ㆍ고용보험법ㆍ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도신호기술관련 교수ㆍ교사의 교육 업무
첨부파일
- 철도안전전문기관관리운영규칙(20071227).hwp (54.5K) 95회 다운로드 | DATE : 2010-07-21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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