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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알림(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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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관리 댓글 0건 조회 3,967회 작성일 10-04-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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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제도(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목적]
기술개발자(법인포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지정·고시 후 전문기관에 신기술 자료 등록 및 관리
- 등록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


[지정 혜택]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함.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
-발주청에 설계반영 의무
-시험시공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가점부여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t.kictep.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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