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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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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관리 댓글 0건 조회 4,220회 작성일 10-01-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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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수신 : 회원 및 회원사
제목 : 년회비 납부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는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8호, 2006.7.24),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제2007-274호, 2007.7.6)되어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철도신호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년회비 납부를 안내하오니 회비가 납부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년회비 관련 문의는 전화(02-809-4821)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지로발송은 2월초 발송될 예정이오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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