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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년회비 납부요청 지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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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관리 댓글 0건 조회 4,861회 작성일 09-10-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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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수  신 : 회원사

제  목 : 년회비 납부요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8호,2006.7.24)받아 철도신호인 기술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제2007-274호,2007.7.6)되어 철도신호시설의 안전진단등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원사에서 납부해 주시는 협회비가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철도신호인의 기술협회를 사랑하고 철도신호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미납된 년회비에 대하여 별첨붙임과 같이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년회비 관련 문의는 전화(02-809-4819)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회장











위 내용은 년회비 미납회원사에게 보내진 공문입니다. 년회비 미납여부 또는 년회비 납부를 원하시는 회원 및 회원사는 회원관리부(02-809-482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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