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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신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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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부 댓글 0건 조회 4,404회 작성일 09-09-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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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3조와 관련입니다.
2.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회원사의 수신처(E-mail)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첨부의 내용을 작성하시어 협회 팩스(02-809-4823)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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