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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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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부 댓글 0건 조회 4,654회 작성일 09-07-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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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1. 개정이유
정부 조직이 개편된 것을 반영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관리감독기관 정정.(제4조 1항, 제4조 2항, 제29조, 부칙 제1조)
나. 임원의 구성인원에 대한 업무 필요도에 따라 운용토록 함.(제11조)
다. 회계에 대한 예산과 결산이 완료되는 시기에 이사회가 열리도록 회의를 운용함.(제21조)

3. 승인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570(2009.07.21)에 의거 승인

개정된 정관은 홈페이지 → 협회소개 → 협회연혁 및 정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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