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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정밀진단, 성능평가 법률 개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설명회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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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01-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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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및 제34조의 5

의거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정 제정 사항과 결과평가 방법 등의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1. 25.() 14:00~17:00
  - 장소 : 공간코리아(삼성코엑스센터 R_지하1)
 
2. 참석대상 : 안전진단전문기관 담당자 등
   * 장소 협소에 따라 업체별 3명 이내로 제한
 
붙 임 :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법률 개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설명회 시행 알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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