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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 검사기관 추가지정 알림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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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2-08-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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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공단은 2021년 6월 23일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도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산하 회원사에 우리 공단의 검사기관 추가지정 및 형식승인검사 시행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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