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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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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관리 댓글 0건 조회 4,784회 작성일 09-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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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예고기간 : 2009.05.11~2009.05.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82호




『철도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조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운영하는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용철도의 정의 신설

나.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전용철도운영자를 제외하고, 전용철도운영자는 자체규정 및 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함

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상태의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의료법에 따른 병․의원은 누구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신체검사병원의 지정제도 폐지로 적성검사기관 지정․취소의 준용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신체검사병원 지정취소․업무정지와 동일하게 적성검사기관 지정․취소규정 신설

바. 신체․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함

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유효기간․수수료 근거마련 및 동 철도용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고의적으로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는 행위 포함

자.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차. 권한의 위임기관에 철도공안사무소장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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