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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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2-04-11 13:57본문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 의견조회(한국철도공사, 신호제어처-75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2022.04.1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견 수렴기간 : 2022.04.13(수)까지
-의 견 제 출 : 협회 이메일(korailsea@hanmail.net)
-기 타 사 항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수렴예정
붙 임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4. 검토의견(양식) 1부.끝.
-의 견 제 출 : 협회 이메일(korailsea@hanmail.net)
-기 타 사 항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수렴예정
붙 임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4. 검토의견(양식) 1부.끝.
첨부파일
-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zip (80.3K) 8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1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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