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어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신규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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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21-11-08 15:57본문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노후철도시설(10년 이상)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 관련 근거
ㅇ「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3조
□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 교육
ㅇ (자격요건)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신호제어분야)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철도안전법시행령」별표5에 따른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요건 >
구 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정밀진단 | 철도시설 일반,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70시간 | 14시간 |
성능평가 |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14시간 | 7시간 |
※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 교육과정을 이수 후 성능평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최초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보수교육 의무이수)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기준(신호분야)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교육 시행계획
ㅇ (교육장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교육장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B동 710호(소하동,에이스광명타워)
※ 교육일정 및 인원은 교육접수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교육일정)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 일정 | 인원(명) |
정밀진단 (신규교육) | 70시간 | 교육 일정 참조 | 60 |
성능평가 (신규교육) | 14시간 | 60 |
※ 교육일정 및 인원은 교육접수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교육훈련비)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훈련비 | 비고 |
정밀진단 (신규교육) | 70시간 | 1인 440,000원 | 고용노동부 기준단가 적용 시간당 6,389원 |
성능평가 (신규교육) | 14시간 | 1인 8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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