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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어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신규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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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21-11-08 15:57

본문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노후철도시설(10이상)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관련 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31, 33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 교육

 

(자격요건)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신호제어분야)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철도안전법시행령별표5따른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요건 >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정밀진단

철도시설 일반,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70시간

14시간

성능평가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14시간

7시간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 교육과정을 이수 후 성능평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최초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보수교육 의무이수)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기준(신호분야)

 

철도시설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교육 시행계획

 

(교육장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교육장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B710(소하동,에이스광명타워)


교육일정 및 인원은 교육접수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구 분

교육시간

교육 일정

인원()

정밀진단

(신규교육)

70시간

교육 일정 참조

60

성능평가

(신규교육)

14시간

60


교육일정 및 인원은 교육접수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구 분

교육시간

교육훈련비

비고

정밀진단

(신규교육)

70시간

1440,000

고용노동부 기준단가 적용

시간당 6,389

성능평가

(신규교육)

14시간

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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