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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연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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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2,485회 작성일 19-1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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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회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 협회의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일정 및 접수 안내(신협 교육 2019-22,2019.09.23.)과 관련입니다.
 철도 운행선로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 발생과 빈번한 철도시설의 운행 장애로 정부에서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사전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662호(2019.10.23.)로 일부개정 되었으나, 기존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일을 자격을 취득한 날로 적용하여 정기교육의 시행이 3년 유예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정기교육 시행 : 최초 2021.10.22.~2022.10.23.까지 교육이수(이후 3년주기)
나. 정기교육 시간 : 15시간 이상
다. 기타사항.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종전의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및 과태료 부과
라. 문 의 처 : ☎ 02-809-4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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