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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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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2,085회 작성일 19-08-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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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43호(2019.07.11), 제2019-944호(2019.07.11)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회원께서는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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