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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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2,080회 작성일 19-08-05 10:21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43호(2019.07.11), 제2019-944호(2019.07.11)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회원께서는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회원께서는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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