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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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2회 작성일 18-09-03 10:47본문
'쉽고 바른 공공언어 바로쓰기'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분야의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규칙을 붙임내용과 같이 고시('18.8.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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