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표준규격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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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7회 작성일 15-09-23 09:18본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에 의한 위탁)에 근거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2015년도 철도표준규격관리 업무위탁" 과 관련하여 철도표준규격 제정. 개정. 폐지 수요조사 및 규격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 조회를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기간 내에 공문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 34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4조(철도표준규격의 확인) 및
제18조9철도표준규격관리계획의 수립)
나) 의견조회기한: 2015년 10월 30일 까지
붙임: 1. 한국철도표준규격 구요조사 계획 1부
2. 한국철도표준규격 확인 계획 1부.
-아 래-
가)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 34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4조(철도표준규격의 확인) 및
제18조9철도표준규격관리계획의 수립)
나) 의견조회기한: 2015년 10월 30일 까지
붙임: 1. 한국철도표준규격 구요조사 계획 1부
2. 한국철도표준규격 확인 계획 1부.
첨부파일
- 붙임1_한국철도표준규격 수요조사계획.hwp (15.0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15-09-23 09:18:54
- 붙임2_한국철도표준규격 확인계획.hwp (22.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5-09-23 0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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