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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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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4회 작성일 14-04-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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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2014. 3.19)되어 알려드립니다.
 
 1. 철도안전법

  ㅇ 개정이유
  최근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ㆍ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ㆍ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세계 철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ㆍ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열차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 신설(안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안 제9조의2 신설)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를 위한 종합적ㆍ유기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안 제26조 및 제27조, 안 제26조의2 신설)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을 위해서는 그 설계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취소제도 및 변경승인명령제도를 규정함.

  다.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제도 도입(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8까지 및 제27조의2 신설, 안 제32조)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 제작자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제작자승인에 대한 감독업무, 위법 제품에 대한 제작ㆍ판매 중지 명령제도, 제작ㆍ판매 중지에 따른 시정조치제도를 각각 도입함.

  라.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8조제3항제18호 신설).

 2. 철도안전법 시행령

  ㅇ 개정이유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과 관련한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ㆍ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 및 제작자승인검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과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및 제작자승인검사 등의 면제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 대하여 위탁하는 업무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절차 구체화(제6조ㆍ제7조ㆍ제25조 및 제27조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 및 범위 구체화(제22조 신설)
    시험ㆍ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를,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를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제작자승인 및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 및 범위 구체화(제23조 및 제28조 신설)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해당 협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업무의 조정(제62조 및 제63조)
    도시철도에 대한 철도교통관제의 시행업무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업무, 종합시험결과 검토 업무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며,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검사 및 제작자승인검사 업무 등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ㅇ 개정이유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및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64호, 2014. 3. 18. 공포, 2014.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의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검사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철도운영자나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승인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위해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절차 및 검사 방법 등 구체화(안 제46조부터 제70조 까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하고, 해당 승인 또는 검사를 위한 방법을 각각 설계적합성 검사ㆍ합치성 검사ㆍ차량형식 시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검사ㆍ제작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 승인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증명서, 제작자승인증명서, 완성검사필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

  다. 형식승인 사후관리 및 시정조치관련 위임사항 등의 구체화(안 제72조 및 제73조)
    철도차량ㆍ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라. 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및 내용 등의 구체화(안 제76조 신설)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제업무의 내용을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ㆍ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ㆍ전파 업무 등으로 정함.

  마.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절차 및 직무장비 등 구체화(안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 신설)
    보안검색을 전부검색 및 일부검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직무장비로 엑스선 검색 장비, 금속탐지장비 등을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을 실시하려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에게 실시 계획을 사전통보하면 철도운영자 등은 검색 일정ㆍ장소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함.

첨  부 : 철도안전법·령·규칙 3단비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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