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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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6회 작성일 14-03-13 09:07본문
우리 협회 정관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철도기술안전과-292,2014.02.10)되어 알려드리며 개정된 정관은 홈페이지 → 협회소개 →협회연혁 및 정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역
가. 기관명칭 변경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나. 제5조(회원의 구분)
명예회원 신설
다. 제10조(자격정지 및 회복)
제명된 회원의 복권 처리
라. 제28조(동우회) 신설
첨부파일 : 승인정관(20140210)
● 주요 변경 내역
가. 기관명칭 변경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나. 제5조(회원의 구분)
명예회원 신설
다. 제10조(자격정지 및 회복)
제명된 회원의 복권 처리
라. 제28조(동우회) 신설
첨부파일 : 승인정관(20140210)
첨부파일
- 승인정관(20140210).hwp (37.0K) 125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3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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