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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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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6회 작성일 14-03-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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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정관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철도기술안전과-292,2014.02.10)되어 알려드리며 개정된 정관은 홈페이지 → 협회소개 →협회연혁 및 정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역

가. 기관명칭 변경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나. 제5조(회원의 구분)

명예회원 신설

다. 제10조(자격정지 및 회복)

제명된 회원의 복권 처리

라. 제28조(동우회) 신설

첨부파일 : 승인정관(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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