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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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08회 작성일 14-01-17 16:40본문
1.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2013-839호, 시행일 '14.3.19.)이 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 위 고시 제 115조의 정밀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신호분야)으로 지정받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합니다.
가. 철도시설공사 완료 시
나. 철도시설공사 하자 만료시
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철도시설
라. 기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항의 각종 정밀안전점검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고시 제 115조의 정밀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신호분야)으로 지정받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합니다.
가. 철도시설공사 완료 시
나. 철도시설공사 하자 만료시
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철도시설
라. 기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항의 각종 정밀안전점검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고시.hwp (281.0K) 39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1-17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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