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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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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560회 작성일 13-07-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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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조현룡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분리 발주를 명시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전문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수 있다.”


통과 된 이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의 절차를 밟으면 공포 후 6개월뒤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것이며 2014년부터 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최경수님의 댓글

최경수 작성일

귀중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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