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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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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관리 댓글 0건 조회 5,122회 작성일 08-03-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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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시행일 : 2008년 4월 1일


1.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 10,000원(회원증 우송시 우편료별도)


2. 개인등록사항변경신고 : 1,000원(신고인원당)


3. 시공실적등록신고 : 5,000원(계약건당)


4. 정정이의신고 : 1,000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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