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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정자격에 대한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 발급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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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관리 댓글 0건 조회 8,625회 작성일 08-01-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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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안전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4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2007.07.06)으로


2.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음으로, 협회에서 기존에 인정한 철도신호 자격증은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3.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변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 공사기술자, 철도신호 경력기술자, 철도신호 경력감리원"의 자격증은 2008년 12월31까지 만 인정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자격증이 폐지되므로 새로운 법령에 의거 2008년 12월31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 설계, 감리 기술자"자격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에 필요한 내용
1).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건교부 제46호 서식]
==> 협회 홈페이지 발급신청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사진 2매
3). 자격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 협회 홈페이지 발급신청->회비 및 발급비에 명시된 종목당 17,500원


5.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관리부 02)809-4821 박종훈 과장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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