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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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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6회 작성일 12-12-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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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 공포(2012.6.1)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철도횡단교량 개축, 개량을 위한 지원대상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 위탁 확대, 과태료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212호 2012.12.2]과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2012.6.1)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12호 2012.12.2]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49호(2012.12.10)]에 의해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령주요내용

1.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시행령 제60조의3 내지 제60조의 6)

◦ 법령에 근거없이 하위지침(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2.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 신설(시행령 제60조의7)

◦ 철도횡단교량의 개축ㆍ개량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미비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세부기준 신설

3.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법적권한 개선(시행령 제61조 제1항)

◦ 감독관청이 철도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4.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62조)

◦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5. 권한의 위탁(시행령 제63조 제3항)

◦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에 관한 업무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6.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열차 내 흡연(12.5만원/25만원/50만원),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50만원/100만원/200만원), 법 제73조제2항에 위반(제73조제1항 위반 시와 동일) 따른 과태료 신설 등




○ 시행규칙주요내용

1.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폐지(시행규칙 제13조 부터 제15조)

◦ 법률에서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2.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시기 구체화(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기간 부여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시기를 구체화

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구체화(제92조 부터 제92조의4)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분야별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시 서류제출 구체화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신청서[별지 제46호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12월10일 이후 자격부여신청자는 변경된 양식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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