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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연회비 미납 기업회원 제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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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3회 작성일 12-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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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제21조(이사회) 제4항 제5호에 의거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회원중 년회비 5년 이상 미납회원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 26일(월)에 개최한 2012년 제3회 이사회에서 5년이상 연회비 미납 기업회원을 제명키로

의결하여 붙임과 같이 2012년 11월 26일자로 우리협회 회원자격이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회원관리부 (02-809-4819) 대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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