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일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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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5회 작성일 12-07-20 08:24본문
우리 협회 정관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철도기술안전과-1797(2012.07.06))되어
알려드리며 개정된 정관은 홈페이지 → 협회소개 → 협회연혁 및 정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ㅇ주요 변경 내역
가. 당연직 이사 추가 15인 → 20인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기연, 도시철도(1명), 코레일테크 등 신호관련 부서장
나. 자격정지 및 복권 → 자격정지 및 회복
제증명 발급 중지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수첩)제외
다.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알려드리며 개정된 정관은 홈페이지 → 협회소개 → 협회연혁 및 정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ㅇ주요 변경 내역
가. 당연직 이사 추가 15인 → 20인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기연, 도시철도(1명), 코레일테크 등 신호관련 부서장
나. 자격정지 및 복권 → 자격정지 및 회복
제증명 발급 중지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수첩)제외
다.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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