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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지정(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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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관리 댓글 0건 조회 5,801회 작성일 07-07-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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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7월6일부터 철도안전전문인력(철도신호분야) 자격부여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의 사항이 완비된 후 자격증명서의 발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발주처와 협의(시설공단, 철도공사, 지하철등 관련기관)
2).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용역시행하여 승인요청 중(건교부, 재경부)
3). 인력관리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용역시행중(‘07.6월~8월말까지)
4). 자격부여에 관한 요령 및 처리절차 홍보중


2. 위의 사항들이 완료되면 자격증명서의 발행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며 9월초로 예상됨.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3. 이후 신규가입은 현재 인정기준에 따라 현행대로 발급.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내용>


1.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8호(2006년 7월 24일)
- 지정내용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 철도신호분야 (설계, 시공, 감리)


2. 철도안전전문기관 교육 수수료 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52호 (2006년 9월 6일)
- 철도신호분야 교육수수료 : 790,000원


3.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74호 (2007년 7월 6일)
- 위탁업무내용 :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관련 자료의 유지, 관리등에 관한 업무


4.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증 발급수수료 고시
- 건설교통부에서 고시(안) 검토중





※인정기준

○ 공사기술자(시공) 자격부여범위

특급
ㅇ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특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고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신호기술 분야의 설계,감리,시공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경력기술자(설계) 자격부여범위

특급
ㅇ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특급경력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고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경력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경력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경력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경력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경력기술자로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경력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신호기술 분야의 설계,감리,시공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경력감리원(감리) 자격부여범위

특급
ㅇ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특급경력감리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고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경력감리원으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경력감리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경력감리원으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경력감리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급
ㅇ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경력감리원으로 1년6개월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경력감리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신호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신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신호기술 분야의 설계,감리,시공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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