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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 협회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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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0회 작성일 12-05-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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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보유인력이 강화되어

협회에서는 3월 20일 문서로 중소기업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하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보유인력 및 지역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으로 환원 조치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이후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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