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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철도설계기준(노반편, 시스템편) 제 ·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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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댓글 0건 조회 6,472회 작성일 11-05-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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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5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노반편, 시스템편)´ 제 ·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신호분야 내용 요약-


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제3장 신호제어>

○ 신호제어분야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일반조건 등 일반사항 정리

○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호제어설비의 설계기준 정리하여 선구에 적합한 신호설비 선정

○ 선로조건 및 차량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운전시격 및 최적의 폐색구간 설정으로 선로용량 증대를 위한 설비구축을 위한 설계기준 정리

○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설비 설계기준 증을 제시하고 Fail-Safe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방식 제시





참고자료 :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제17514호, 2011/05/24, 296~3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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