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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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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댓글 0건 조회 4,907회 작성일 11-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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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1-15호, 2011.04.20) 개정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부터 일찰공고되는 철도신호공사부터 적용.



[[ 주요개정내용 ]]
- 일반철도신호공사와 고속철도신호공사로 분리적용
- 결격사유 추가 <별지5>
- 기술인력보유기준 [별표1] 변경
- 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별지서식4] 서식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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