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부 댓글 0건 조회 4,908회 작성일 11-04-29 10:13본문
한국철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1-15호, 2011.04.20) 개정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부터 일찰공고되는 철도신호공사부터 적용.
[[ 주요개정내용 ]]
- 일반철도신호공사와 고속철도신호공사로 분리적용
- 결격사유 추가 <별지5>
- 기술인력보유기준 [별표1] 변경
- 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별지서식4] 서식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부터 일찰공고되는 철도신호공사부터 적용.
[[ 주요개정내용 ]]
- 일반철도신호공사와 고속철도신호공사로 분리적용
- 결격사유 추가 <별지5>
- 기술인력보유기준 [별표1] 변경
- 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별지서식4] 서식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기준_2011.11.01부터적용.hwp (112.5K) 254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29 10:1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