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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설비공사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확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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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교무 댓글 0건 조회 6,570회 작성일 10-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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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설비공사부문 표준품셈 제・개정사항이 확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호표준품셈 제・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개정항목(10항목)
제1장 적용기준
1-26 잡재료 및 소모재료
1-35 구내입환별 할증률
1-42 시공직종
제2장 단위표준
2-3 재료의 단위 중량
제3장 철도신호설비공사
3-3-1 전기 선로전환기 신설
3-10-7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3-15 기타 장치
3-15-1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신설
3-15-2 기타장치
3-15-3 그 외설비
부 록
선로횡단 전선로 굴찰내역


■ 제정항목(18항목)
제3장 철도신호설비공사
3-7-11 ATP지상장치 신설
3-14 고속철도 신호설비
3-14-1 연동장치(SSI) 신설
3-14-2 역정보처리장치(FEPOL) 신설
3-14-3 선로변기능모듈(TFM) 신설
3-14-4 ATC(TVM430)신설
3-14-5 궤도회로(UM71C) 신설
3-14-6 분기부장치 신설
3-14-7 분기부히터장치 신설
3-14-8 끌림검지장치 신설
3-14-9 지장물 검지장치 신설
3-14-10 레일온도검지장치 신설
3-14-11 터널경보장치 신설
3-14-12 보수자선로횡단장치 신설
3-14-13 차축온도검지장치 신설
3-14-14 불연속정보 전송장치 신설
3-14-15 방호스위치 신설
3-14-16 속도제한판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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