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적정 노임단가(신호공) 책정을 위한 임금실태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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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댓글 0건 조회 5,574회 작성일 10-10-20 09:53본문
신호공에 대한 노임단가가 1970년대 이전 산정된 단가로
현재 신호설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어졌음에도 노임단가가 상승되지 않아 기업별 임금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임단가를 조사단체로 변경 요청하려합니다.
임금실태조사에 많은 회원사가 참여하여 신호공에 대한 적정한 노임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회원사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여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협회(02)809-4870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호설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어졌음에도 노임단가가 상승되지 않아 기업별 임금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임단가를 조사단체로 변경 요청하려합니다.
임금실태조사에 많은 회원사가 참여하여 신호공에 대한 적정한 노임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회원사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여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협회(02)809-4870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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