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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적정 노임단가(신호공) 책정을 위한 임금실태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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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부 댓글 0건 조회 5,574회 작성일 10-10-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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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공에 대한 노임단가가 1970년대 이전 산정된 단가로
현재 신호설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어졌음에도 노임단가가 상승되지 않아 기업별 임금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임단가를 조사단체로 변경 요청하려합니다.


임금실태조사에 많은 회원사가 참여하여 신호공에 대한 적정한 노임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회원사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여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협회(02)809-4870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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